연수구 보건소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 야생 밀경작 우려 지역으로, 보건소는 이 기간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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