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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 2012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연수구보건소, 2012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 보건소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 야생 밀경작 우려 지역으로, 보건소는 이 기간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

[사진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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