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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미필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5월 27일
    조회수
    10466
  • 첨부파일
문)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필한 상태에서 차량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는 자동차 전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지 아니면 전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되는지? 답)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자동차를 이전받은 자)은 이전등록 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된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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