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 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신 단체(개인)께서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교부신청 제출서류(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1.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 사업장소, 시간, 날짜, 금액 변경시 '변경신청서' 제출
2. 청렴이행서약서
3. 기금 전용통장 사본 (자부담액이 미리 입금되어야함)
4. 전용통장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받고, 체크카드 복사하여 사본제출
❍ 사업완료후 정산서 제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1. 정산보고서
* 보조금 집행시 주의사항 안내문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