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기한
○ 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 수정신고 :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포함)시 동시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1.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2.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시 제출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 2 서식)
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별지 제43호의 3 서식)
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 서식)
5). 법인지방소득세 특병징수세액명세서(갑)(을) (별지 제43호의 5 서식)
※ '15년.1월이후 특별징수세액 발생시부터 작성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 7 서식)
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의 6 서식)
첨부서류 : 결산서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
▶ 서식다운로드 : 연수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제도/안내→민원서식→세무(검색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