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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면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부담 합의 사항란 등을 명기하여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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