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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서식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9.9.)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 ~ 10.30()

‘20. 10.19.() ~ 10.30()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 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지자체 - )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지자체 - )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복지로(온라인), 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복지로 및 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사후관리

요일제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주말접수 온라인만)

() 1,6 () 2,7 () 3,8 () 4.9 () 5,0 () 홀수, ()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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