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위임장(ver.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해제확인서(확진자) 또는 격리통지서(밀첩접촉자) (격리기간 명시 필수) 3. 통장사본 4. 신분증 |
2022년 2월 14일부터 격리 시작한 대상자는 이 서식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이전 격리 시작한 대상자는 Ver.2 서식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