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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이전 격리자에 대해서만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 격리기간에 직장에서 유급휴가(공가)를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해제확인서(확진자) 또는 격리통지서(밀첩접촉자) (격리기간 명시 필수)
3. 통장사본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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