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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안내

  • 작성자
    동춘3동
    작성일
    2022년 3월 15일
    조회수
    519
  • 담당부서
    동춘3동
    전화번호
    032-749-6463
  • 첨부파일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안내의 1번째 이미지

 

** 2022-03-16 이전 격리자에 대해서만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 격리기간에 직장에서 유급휴가(공가)를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해제확인서(확진자) 또는 격리통지서(밀첩접촉자) (격리기간 명시 필수)

3. 통장사본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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