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직접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민원24(온라인)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①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대리 신청은 필요X)
□ 지원대상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22.7.10.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병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유,초,중,고,대), 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군인 종사자 => 기간제일 경우, 지원 가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기간제근로계약서 제출 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