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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ver.4)

서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ver.4)의 2번째 이미지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직접 받은 사람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민원24(온라인)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대리 신청은 필요X)

 □  지원대상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22.7.10.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지원 제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병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군인 종사자

=> 기간제일 경우, 지원 가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기간제근로계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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