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약 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1.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 해당)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시설명세서 1부
5. 판매관리인 자격증명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