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물건적치,토석채취)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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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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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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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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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