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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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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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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