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 해체)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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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직장 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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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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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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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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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요건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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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업체 → 접수(구청) → 결정 → 신청대상업체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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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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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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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장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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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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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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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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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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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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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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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