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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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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전 시공된 정보통신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 민원사무
  •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동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 주관부서
    안전관리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위임사항포함)
    2. 건축허가서 및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확인
    3. 정보통신공사 시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여부 확인
    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적합통보서 발급여부 확인
    5.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6. 현장확인시 설계도면과 시공상태 일치여부 확인
    7. 검사수수료 적합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민원인)→서류확인(주관부서)→접수 이송(접수부서)→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주관부서)→결재(주관부서)→사용전검사필증 발급(민원인)

    ○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통신운영팀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연면적 500㎡ 미만 → 20,000원
    -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연면적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의 경우 해당항목 수수료의 50%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1부
    3. (대리인)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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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