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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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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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택법 제12조
§ 주택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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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과 (협조부서 : 소방서,전화국,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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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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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시계획사항, 급수시설, 농지전용허가사항 등 관련부서별 확인 및 적법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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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통보) → 서류검토 → 관련법규 저촉여부확인 → 신청처리 → 통보(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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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 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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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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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hwp (0.04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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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설계도서 1부
5. 간선시설 설계계획도 1부 6. 주택복리시설배치도 1부
7.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1부
8. 대지조정 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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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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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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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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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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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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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착수전
사업완료시
사용승인후30일이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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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
세무과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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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200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 20%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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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소 방 서
전 화 국
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 설 과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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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소방시설허가동의
통신설비적합여부
저수조설치적합여부
정화조설치적합여부
하수시설적합여부
조경시설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