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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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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소방서,전화국,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도시계획사항, 급수시설, 농지전용허가사항 등 관련부서별 확인 및 적법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법규 저촉여부 확인 → 신청처리 → 통보(사업승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변경내용 1부
    3.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소 방 서
    전 화 국
    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 설 과
    공원녹지과
  • 협의사항
    소방시설허가동의
    통신설비적합여부
    저수조설치적합여부
    정화조설치적합여부
    하수시설적합여부
    조경시설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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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