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신청-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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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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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수산업법제8조, 동법시행령제6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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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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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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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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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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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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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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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어업면허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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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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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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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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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