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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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작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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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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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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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단축: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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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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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세원소멸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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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 허 세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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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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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6.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7.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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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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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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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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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 제197조의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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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임대계약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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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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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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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