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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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주유소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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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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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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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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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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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세무과)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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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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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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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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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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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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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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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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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환경보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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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차량진입로 가능 여부,주유소 건축 가능 여부,주유소의 보유공지 및 기존 위험물과의 거리, 도시계획상 적합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