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