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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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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승계신고(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축산업의 승계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승계 합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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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