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승계신고(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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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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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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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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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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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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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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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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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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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