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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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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변경사항 신고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혹은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결재-허가증(등록증) 발급(위임전결: 과장님)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허가(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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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