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양도 양수의 경우에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