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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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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민원
  •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등 다수 )
  • 처리기간
    30일 이상
  • 행정기관
    심사기준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불허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 사용허가 가부 결정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지적측량비(필요 시)
  • 첨부파일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국.공유재산 사용관련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외
  • 협의사항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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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