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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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사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허가 심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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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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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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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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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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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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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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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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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