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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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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신고처리 → 현장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 그 외의 영업 15일 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28,000원 ㆍ면허세 : 27,000~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0).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교육이수증 1부
    2. 제조방법 설명서
    3. 시설사용계약서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 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서류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8.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9.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서류
    11.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시)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
    4. 자동차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
    신고시)
    5. 사업자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해당학교 경영자가 영업신고시)
    6. 건강진단결과서
    7.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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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