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신고의 경우
가. 설치신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나.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1부(법인만 해당)
다. 시설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라.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