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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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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상호,대표자, 주소, 지도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신고 : 7일,변경신고 :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신규/변경) : 30,000원/10,000원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종별 부과
    - 면허세: 18,000~5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세무소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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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