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해양경찰서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 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 시)
3. 사용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도난 외의 경우)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 변경 시)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 시)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