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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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재발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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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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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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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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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구비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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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결재) → (재)발급처리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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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300원(온라인 신청 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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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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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서.pdf (0.05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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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영업․운영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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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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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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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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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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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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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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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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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