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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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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신고할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한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행정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처리기관 민원실) ---> 검토(처리기관 담당부서) ---> 결재(처리기관 담당부서) ---> 신고확인증 발급(처리기관 담당부서) ---> 민원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면허세 40,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pdf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담당공무원 확인
    -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면허세담당
  • 협의사항
    (면허세 부과)매년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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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