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변경)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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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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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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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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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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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예측 및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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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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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종~4종 : 18,000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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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건축사용검사일로부터 2월이내 - 미이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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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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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의한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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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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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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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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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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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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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설립허가서발급후 건축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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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 축 과,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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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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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환경보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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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대상 여부,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