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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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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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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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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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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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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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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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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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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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