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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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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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81조
ㆍ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7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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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재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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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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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관계법규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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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허가서,고지서,계약서등 작성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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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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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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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납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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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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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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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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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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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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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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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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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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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