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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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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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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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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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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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변경 사항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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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변경결정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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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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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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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hwp (0.07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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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
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 변경하는 경우)
다. 시설설치 신고필증
2. 경로당의 명칭 또는 시설장을 변경할 경우
가. 회장선출회의록
나. 전회장 사직서(시설장 변경의 경우)
다. 신고필증
3. 기타 변경 시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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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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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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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