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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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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외에 거주지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 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주민등록증 반납 ⇒ 신고필증 교부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4서식] 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이주자의 주민등록증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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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