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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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송도국제도시)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득한 자가 기간만료시 도로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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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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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송도시설관리과 (협조부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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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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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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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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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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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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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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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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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