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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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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및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격증소지자 1명이상 고용 여부
    ․ 사무실 또는 작업장 보유 여부(면적제한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결재: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신고 : 15,000원
    변경신고 : 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옥외광고업 변경신고중 관할구역내 주소를 변경한때 및 업소명을 변경한 때는 수수료 면제
  • 첨부파일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규 · 재개업]
    1. 신청서
    2.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제12조에 따라 교육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 · 폐업]
    1. 신청서
    2. 옥외광고업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기술능력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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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