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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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및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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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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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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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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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 자격증소지자 1명이상 고용 여부
․ 사무실 또는 작업장 보유 여부(면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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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결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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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신고 : 15,000원
변경신고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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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옥외광고업 변경신고중 관할구역내 주소를 변경한때 및 업소명을 변경한 때는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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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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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신규 · 재개업]
1. 신청서
2.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제12조에 따라 교육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 · 폐업]
1. 신청서
2. 옥외광고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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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기술능력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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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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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