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 명령 이행보고서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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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송도동 소재에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또는 개인)이 조치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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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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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송도시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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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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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적정 이행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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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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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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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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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의2서식]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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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 명령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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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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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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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