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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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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연법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재해대처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연법세행령 제9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결재-수리(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➀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
    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➁ 공연장운영자 :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➂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
    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에 한함)
    ※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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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