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
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➁ 공연장운영자 :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➂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
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에 한함)
※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