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