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경로당의 경우 회장선출회의록, 회원명단 및 회원서명, 임원명단)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함)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