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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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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위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결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9,000원
    면허세: 18,000원~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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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