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위승계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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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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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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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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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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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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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결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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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9,000원
면허세: 18,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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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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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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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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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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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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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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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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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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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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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 세무서,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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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