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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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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완료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장이전(설립,증축)을 완료한후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같은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 )
  • 처리기간
    3일~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리법 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 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이전전 공장의 등록대장
    의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장폐쇄 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3.법 제16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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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