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영양사, 조리사면허증 사본 각각 1부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한함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1.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