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4. 위생교육 수료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1부 및 위임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건강진단결과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