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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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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발급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증명서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본인 및 동거가족 신분 확인 후 발급

    ※ 수급자 증명서 위임발급 시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필요)을 제출
    -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발급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본인인 경우: 없음
    2. 본인이 아닌 경우 : 수급자증명서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혹은
    위임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 주민센터
  • 협의사항
    동 주민센터에서도 수급자 확인 후 증명서 발급가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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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