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지 첨부하여야 함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보장구 제조 수입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