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7호서식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임대차계약서 사본
6. 사진부착 이력서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공무원 확인
건축물대장(용도)
겸업확인
결격 범죄 이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