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등) 허가 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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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을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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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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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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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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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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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격여부 조회-등록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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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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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0).hwp (0.06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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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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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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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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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